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지급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고 받았다고 해서, 그게 부모님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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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돈은 미성년자의 것





 

 



민생회복지원금은 ‘수령 주체’와 ‘신청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스스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모(법정대리인)가 대신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엄연히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그 자녀의 재산**입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920조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부모의 생활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자녀에게 줘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맞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녀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 사용처를 알려주고,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게 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스스로 소비를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경제 교육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부모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부모가 대신 사용해버렸다면, 자녀 입장에서 문제 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건 내 이름으로 받은 돈이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표: 청소년 지원금 관련 주요 쟁점


항목 내용
지급 대상 경기도 내 거주 미성년자
신청자 법정대리인(부모 등)
지원금 소유권 미성년자 본인
부모 사용 가능 여부 자녀 복지를 위한 경우만 허용
문제 발생 시 대응 가정 내 대화 권장 / 필요 시 청소년상담센터 이용


Q&A


Q1. 부모가 받은 지원금을 나에게 안 줘도 괜찮은 건가요?
A1.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것이므로, 부모님은 자녀의 복지 목적 외에는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Q2. 내가 직접 신청하면 안 되나요?
A2. 미성년자는 법적 절차상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3. 부모님이 쓰셨는데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시면?
A3.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 몰래 지원금을 쓰는 건 괜찮을까요?
A4. 부모님의 관리하에 있는 돈이므로 무단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예의 있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Q5. 부모님이 돈을 안 쓰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요?
A5. 자녀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권한은 있지만, 소유권은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세요.



마무리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미성년자에게도 지급되는 공적 재정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대신 신청한 돈’이 아닌, **나를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이 기회를 통해 부모님과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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