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조건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대상 | 4,000만 원 이하 (홑벌이/맞벌이) | 2억 4천만 원 미만 |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연간 총소득이 각각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급 금액
장려금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165만 원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 80만 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상한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며, 부양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해 지급됩니다. 단,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 1회 또는 반기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정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