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 to Z 정확한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PC 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맞춤형 신청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모바일에서 신청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실행하여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홈택스와 동일하게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 다운👆



3. ARS 전화 신청


ARS(1544-9944)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식은 특히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유용합니다.


신청 시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가구 유형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이듬해 3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다음 해 9월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이 충족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별도 안내가 없어 스스로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 1회 또는 반기별 지급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계좌 미등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4개월 이내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지급 여부는 문자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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