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5단계입니다.
단계 | 내용 |
---|---|
1단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또는 정부24 접속 |
2단계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
3단계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후 주소지 및 계약 내용 입력 |
4단계 | 계약서 파일(PDF, JPG 등) 첨부 |
5단계 | 입력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제출 |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번호와 함께 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및 인증 수단
온라인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PDF 또는 이미지(JPG 등) 형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또한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서명 포함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증수단
-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 및 계약정보
임대차계약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향후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 신고를 권장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예외사항
임대차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초보
사용자나 고령자 등에게는 유예 조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관청에 사유서를 제출해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과태료 | 비고 |
---|---|---|
미신고 | 최대 100만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초과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사실과 다른 금액 기재 |
정정 신고 지연 | 최대 30만원 | 정보 변경 미반영 시 |
마무리
주택임대차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5단계 간단한 절차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특히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지금 바로 정부24에 접속해보세요!
정부24 신고 바로가기👆
Q&A
Q.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양측 모두 인증 수단을 통해 공동 서명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Q.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요?
A. 네. 다만 글자가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하고, JPG 또는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본인 인증만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신고 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A. 신고 완료 후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