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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 오프라인 신고는 거주지 또는 계약 대상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시청 내 부동산관리팀 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부동산관리팀 등)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신고서류는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하나,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①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본 지참 시 확인 후 반환 |
②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③ | 신고서 양식 | 현장 비치 또는 사전 출력 가능 |
제출 서류는 정부24 신청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기재 오류나 누락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기본정보
-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계약 체결일 및 실제 입주일
서류 작성 후, 담당 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가 완료됩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서류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받거나, 문자 또는 전화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처리 완료 후 등기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발급해주기도 하므로, 필요 시 문의해보세요.
신고 완료 후에는 접수증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사항
임대차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향후 분쟁 방지 및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신고 의무자: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해도 가능
기한을 넘기기 전에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주택 임대차계약의 방문 신고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서류만 제출하면 끝!
과태료를
피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신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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